대여약관  

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 

1.대여자(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본 렌터카 대여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차용인에게 대여하며, 차용인은 이를 임차(대여)합니다. 또한,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례(관습)에 따릅니다. 

2.당사는, 약관의 취지, 관련 법령, 행정 지침 및 일반적인 관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개별 약정)**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특약이 본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장 예약 

제2조 (예약의 신청) 

1.차용인은 렌터카를 대여함에 있어, 본 약관 및 당사가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당사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차량 클래스, 대여 시작일,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유아용 카시트 등의 비품 필요 여부, 그 외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합니다)을 명시하고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예약 신청에 응하지만, 예약 내용과 실제 이용 내용 사이에 차이가 생기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2.당사는 차용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예약을 수락합니다. 이 경우, 차용인은 당사가 특별히 면제하지 않는 한, 당사에서 정한 예약금(예약 신청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3조 (예약의 변경) 

차용인은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합니다) 체결 전에,앞 조 제 1 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미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예약의 취소 등) 

1.차용인은 당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차용인이 예약한 대여 시작 시각을 1 시간 이상 경과해도 대여 계약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지 않는 한,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3.전항 및 전전항의 경우, 차용인은 당사가 정한 예약 취소 수수료(캔슬료)를 즉시 당사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미 받은 예약 신청금을 차용인에게 반환합니다. 

4.당사의 사정에 의해 예약이 취소되었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이미 받은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5.사고, 도난, 미반납, 리콜, 천재지변 또는 차용인 또는 당사의 책임이 아닌 기타 사유로 인해 대여 약관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당사 및 차용인은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본 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5조 (면책) 

당사 및 차용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약관 제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간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6조 (예약 업무의 대행) 

1.차용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처리하는 여행사, 제휴 회사(이하 “대행업자”라 합니다)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대행업자에게 전항의 예약 신청을 한 차용인은, 해당 대행업자에 대해서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변경에 관해서는 대행업자를 통해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장 대여 

제7조 (대여 계약의 체결) 

차용인은 약관 제2조 제1항에 정한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당사는 약관,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명확히 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약관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용인은 당사에 약관 제10조 제1항에 정한 대여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당사는 국토교통성 통지에 따라, 대여부(대여원부) 및 약관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 계약 체결 시 차용인에게 차용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합니다)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차용인은 본인이 운전자일 경우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차용인과 운전자가 다를 경우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차용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5.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차용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의 연락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6.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차용인에게 대여 요금을 현금, 신용카드 또는 기타 지정된 결제 수단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대여 계약 체결 거절) 

1.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대여할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당사에 운전면허증 제시 또는 그 사본 제출이 없을 때 

(2) 음주 상태로 인정될 때 

(3) 마약, 각성제, 휘발성 용제(페인트 희석제 등) 흡입으로 인한 중독 증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차일드 시트가 없으면서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 (5) 렌터카가 오토바이(자동 이륜차)인 경우, 해당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났더라도 운전에 자신이 없을 때 

(6) 지정 폭력단, 지정 폭력단 관련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다고 인정될 때 

(7) 당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 직원 또는 관계자에게 폭력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비용을 요구하거나, 폭력 행위 또는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한 경우 

(8) 풍설을 퍼뜨리거나, 거짓 수단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2.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시 지정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2) 약관 제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과거 대여 시, 대여 요금이나 기타 당사에 대한 채무의 지불을 지체한 사실이 있을 때 

(4) 과거 대여 시, 약관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5) 과거 대여 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을 때 (6) 대여할 수 있는 자동차가 없을 때 

(7) 기타 당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3. 전 2항의 경우에 이미 차용인과 예약이 성립되어 있었다면,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하며, 차용인은 당사가 정한 예약 취소 수수료를 즉시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단, 당사는 차용인으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미 받은 예약 신청금을 차용인에게 반환합니다. 

  

제9조 (대여 계약의 성립 등) 

1.대여 계약은 차용인이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급하고, 당사가 차용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받은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2.전항의 인도는 약관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대여 시작 일시와 동일한 시간,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대여 요금) 

1.대여 요금이란, 다음 각 항목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당사는 각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별도로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면책 보상료 

(3) 비품 사용료 

(4) 차량 배달 및 인수 요금 

(5) 기타 당사가 정한 요금 

2.기본 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 당사가 지방 운수국장(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 시행하는 요금을 따릅니다. 단, 본 약관에 따라 예약을 완료한 후 대여 요금이 개정된 경우에는, 예약 시 적용된 요금표에 명시된 가격을 대여 요금으로 합니다. 

  

  

제11조 (차용 조건의 변경) 

1.차용인은 대여 계약 체결 후, 약관 제7조 제1항의 차용 조건을 변경할 경우,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당사는 전항에 따른 차용 조건 변경으로 인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경우,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점검 정비 및 확인) 

1.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 및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마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었음을 확인하고, 당사가 정한 점검표에 따른 차량 외관 및 비품 검사를 통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으며, 기타 렌터카가 차용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3.당사는 전항의 확인에서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4.차일드 시트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고 적절히 장착해야 하며, 당사는 차일드 시트 장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대여 증서의 교부 및 휴대 등) 

1.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할 때, 지방 운수국 운수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 증서를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2.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인도 후부터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 한다) 전항에서 교부받은 대여 증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3.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 증서를 분실한 경우, 즉시 당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 대여 증서도 동시에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4조 (관리 책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사용할 때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15조 (일상 점검)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인 렌터카에 대해 매일 사용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제16조 (금지 행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인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약관 제13조의 대여 증서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가 승인한 자 이외의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5) 당사의 승낙 없이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하거나 밀어내는 데 사용하는 행위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 

(8)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9)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10)당사의 사전 허가 없이 촬영 또는 각종 이벤트 등에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11렌터카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인 경우,2 인 탑승을 하는 행위 

12)기타 약관 제7조의 대여 조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 

제17조 (불법 주차 시의 조치)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차량 사용 중 렌터카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차를 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출두하여 스스로 불법 주차에 따른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불법 주차로 인해 발생한 견인, 보관, 차량 인수 등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당사가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렌터카를 신속히 이동시키도록 하며, 렌터카의 대여 기간 종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시점까지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 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하며,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견인된 경우, 당사는 자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대여자 및 운전자의 불법 주차로 인해 렌터카의 대여 기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대여자는 해당 초과 기간에 대해 별도의 대여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당사는 본 조 제2항의 지시를 행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불법 주차 처리 상황을 교통 위반 통지서, 납부서,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며,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위반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항의 지시를 합니다. 또한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는 어떠한 통지나 독촉 없이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 주차 위반 사실과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적 조치에 따를 것을 자인하는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 함)에 본인이 직접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찰에 자인서 및 대여증 등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 책임 추궁에 필요한 협력을 하며, 또한 공안위원회에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 정한 변명서 및 자인서,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4항에 따른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고 방치 위반금을 납부하거나,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탐색 및 렌터카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당사에 방치 위반금 상당액 및 당사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방치 위반금 상당액을 당사에 지급한 후,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 위반금을 환급받은 경우, 당사는 환급받은 방치 위반금 상당액을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7. 당사는 전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전항의 청구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이후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반환 

제18조 (반환 책임)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및 비품을 대여 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반환 장소(약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반환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반환 장소)에서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여 기간 만료일부터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 상당액을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전항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대여자는 그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3.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대여 기간 내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19조 (반환 시 확인 등)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가솔린 등 연료를 보충한 후, 당사 담당자 입회하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노후를 제외하고 인도 시의 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가솔린 등 연료 보충은 약관 제21조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보충한 가솔린 대금 상당액을 지불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환 시 차량 내에 대여자,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음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하며, 당사는 렌터카 반환 이후 유류품 보관 등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대여 기간 연장 시 요금)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약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 아래 각 호의 금액 합계액(이하 ‘연장 요금’이라 한다)을 렌터카 반환 시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1) 연장 후의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과 연장 전의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에 당사 소정의 초과 요금을 가산한 금액과 이미 지불한 대여 요금과의 차액 

(2) 대여자가 대여 계약 체결 시 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한 경우, 연장 시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면책 보상 수수료와 이미 지급한 면책 보상 수수료의 차액 

2.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반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환 기한 내에 출발 영업소에 연락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대여자가 승낙 없이 대여 기간을 초과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전항에 정한 연장 요금 외에 위약금(10만 엔)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1조 (정산)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환 시 연장 요금, 반환 장소 변경 위약금 등 미정산금(이하 ‘미정산금’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 해당 미정산금을 즉시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렌터카 반환 시 가솔린 등 연료가 보충되지 않은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주행 거리에 따라 당사 소정의 환산표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하 ‘연료 정산금’이라 한다)을 즉시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22조 (미반환 시 조치) 

1.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대여 기간 만료 후에도 소정의 반환 장소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하지 않고, 당사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아 렌터카 또는 비품이 미반환 상태로 인정될 때, 당사는 민사 및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렌터카 및 비품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직장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 및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본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대여 기간 만료일부터 당사가 렌터카 및 비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 상당액을 당사에 지급하고, 약관 제27조에 따라 당사에 발생한 손해(렌터카 탐색 및 회수,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탐색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당사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대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상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대여자 또는 운전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를 도난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제출합니다. 

제6장 고장·사고·도난 시 조치 

제23조 (고장 발견 시 조치)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며,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이상 또는 고장인 경우, 약관 제27조에 따라 당사에 발생한 손해(렌터카 인수 및 수리 비용 포함)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렌터카의 고장 등이 대여자에게 대여하기 전부터 존재한 하자로 인한 경우, 당사는 대여자에게 대체 렌터카를 제공합니다. 

4. 대여자가 전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을 받지 않거나, 당사가 대체 렌터카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 계약을 종료하며, 당사는 이미 받은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료에서 대여 시작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료를 차감한 잔액을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제24조 (사고 발생 시 조치)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며, 이하에 정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전 항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 수리를 하는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수리해야 합니다.

(3) 사고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4)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금 지급 등 합의를 할 때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 외에, 자신의 책임하에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3. 당사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해결에 협력합니다. 

제25조 (도난 발생 시 조치)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 도난이 발생하거나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 이하에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및 기타 피해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26조 (사용 불능에 의한 대여 계약 종료) 

1. 사용 중 사고, 도난 기타 사유(이하 ‘사고 등’이라 한다)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도로운송차량법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포함), 대여 계약은 종료되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약관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즉시 렌터카 및 비품을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2. 대여자는 전항의 경우 미정산금 또는 연료 정산금이 있을 때 약관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즉시 당사에 지급하고, 약관 제27조에 따른 손해(렌터카 인수 및 수리 비용 포함)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이미 받은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고 등이 대여자, 운전자 및 당사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미 받은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료에서 대여 시작일부터 대여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료를 차감한 잔액을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4.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본 조에 정한 조치 외에는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에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7조 (배상 및 영업 보상)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대여자 및 운전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전항의 당사 손해 중 사고, 도난,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2. 전항의 당사 손해 중 사고, 도난,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렌터카 또는 비품의 고장·오염·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해당 렌터카 또는 비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논오퍼레이션 차지(Non-Operation Charge)로서,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당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약관 제16조(7)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면제받지 못하며, 당사에 위약금으로 30만 엔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으로 인해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별도로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제28조 (보험) 

1.사용 중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보험 계약에 따라 아래 특기사항에 명시된 한도(이하 ‘보상 한도액’이라 한다)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대여자 또는 사용자가 별도로 가입한 손해보험 계약에 의해 렌터카 관련 사고 배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의 렌터카 손해보험 계약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보상 한도액】 

① 대인 보험:1 1인당 무제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한 금액 포함) ② 대물 보험:1 사고 1건당 무제한 (면책 금액 10 만 엔) 

③ 탑승자 보험:1 인당 500 만 엔 

2. 보험 약관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여자(차량을 빌린 사람)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4. 당사가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가 지급한 금액을 당사에 변제해야 합니다. 

5.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면책금(자기부담금)은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대여 계약 시 대여자가 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하고 면책 보상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 당사가 해당 면책금을 부담합니다. 경찰 및 당사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 차량 대여 후 약관 제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 대여 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한 후 발생한 사고,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가 면책금을 부담합니다. 

6. 공도(일반 도로) 이외에서의 주행(서킷장 등), 험로 주행, 자동차 레이스 주행 등에서의 과실이나 무모한 운전으로 인한 과실은 보험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8장 계약 해지 

제29조 (대여 계약의 해지) 

1. 당사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차량 사용 중 약관을 위반한 경우, 또는 약관 제8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나 최고 없이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렌터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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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약관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즉시 렌터카 및 부속품을 당사에 반환해야 하며, 또한 미정산 금액 또는 연료 정산금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2. 전항의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 면책 보상료 등 일체의 금액을 대여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30조 (합의 해지) 

1. 대여자는 차량 사용 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고 별도로 정한 해약 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 수수료에서, 차량 대여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과 면책 보상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2. 대여자가 전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정한 해약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해약 수수료 외에도 미정산 금액 또는 연료 정산금이 있는 경우, 약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즉시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9장 잡칙 

제31조 (상계) 

당사는 약관에 따라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 채무가 있는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소비세)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 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33조 (지연 손해금) 

대여자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율 14.6%대여자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율 14.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34조 (세칙) 

1. 당사는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세칙은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당사가 별도로 세칙을 정한 경우에는 당사의 영업소에 게시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및 요금표 등에 이를 기재합니다. 또한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35조 (합의 관할 법원)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 본점 및 영업점의 소재지 또는 차량 대여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11 

제36조 (부칙) 

본 약관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상 

별지 

【예약 취소 수수료 (캔슬료)】 

・대여 예약일 7 일 전 영업시간 내 ・・・・・・・무료 

・대여 예약일 6 일 전 ~ 3일 전 영업시간 내 ・・・대여 요금의 20% 

・대여 예약일 2 일 전 및 전날 영업시간 내 ・・・대여 요금의 30% 

대여 예약일 당일 ・・・・・・・・・・・・・・대여 요금의 50% 50% 

18 시 이후의 취소는 다음 날 취소로 처리됩니다. 

【논 오퍼레이션 차지 (NOC)】  

① 렌터카 

・ 렌터카가 자력 주행이 가능하지만 예정된 반납 장소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100,000 엔・ 렌터카가 자력 주행이 가능하며 예정된 반납 장소에 반납된 경우・・・・・・・50,000 엔② 비품 

・ 사용 불가능한 경우・・・・・・・・대체품 구매 금액의 75% 

・ 수리가 필요한 경우・・・・・・・・수리 일수 × 해당 물품의 1일 렌탈 요금 ×50% 

【해약 수수료】 

(대여 계약에서 정한 대여 기간의 기본 요금) - (대여 시작일부터 해약으로 인해 반납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 ×50% 

【개인정보의 취급】 

1. 당사가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1)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2)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3)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본인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해 

(4)렌터카, 중고차 및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각종 이벤트 및 캠페인 안내 등을 홍보 인쇄물 발송 또는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해 

(5)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6)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분석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 

2. 위 이용 목적에 정해져 있지 않은 목적으로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한 후 취득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