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약관  

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 

1.대여자(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본 렌터카 대여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차용인에게 대여하며, 차용인은 이를 임차(대여)합니다. 또한,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례(관습)에 따릅니다. 

2.당사는, 약관의 취지, 관련 법령, 행정 지침 및 일반적인 관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개별 약정)**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특약이 본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장 예약 

제2조 (예약의 신청) 

1.차용인은 렌터카를 대여함에 있어, 본 약관 및 당사가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당사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차량 클래스, 대여 시작일,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유아용 카시트 등의 비품 필요 여부, 그 외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합니다)을 명시하고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예약 신청에 응하지만, 예약 내용과 실제 이용 내용 사이에 차이가 생기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2.당사는 차용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예약을 수락합니다. 이 경우, 차용인은 당사가 특별히 면제하지 않는 한, 당사에서 정한 예약금(예약 신청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3조 (예약의 변경) 

차용인은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합니다) 체결 전에,앞 조 제 1 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미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예약의 취소 등) 

1.차용인은 당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차용인이 예약한 대여 시작 시각을 1 시간 이상 경과해도 대여 계약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지 않는 한,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3.전항 및 전전항의 경우, 차용인은 당사가 정한 예약 취소 수수료(캔슬료)를 즉시 당사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미 받은 예약 신청금을 차용인에게 반환합니다. 

4.당사의 사정에 의해 예약이 취소되었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이미 받은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5.사고, 도난, 미반납, 리콜, 천재지변 또는 차용인 또는 당사의 책임이 아닌 기타 사유로 인해 대여 약관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당사 및 차용인은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본 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5조 (면책) 

당사 및 차용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약관 제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간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6조 (예약 업무의 대행) 

1.차용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처리하는 여행사, 제휴 회사(이하 “대행업자”라 합니다)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대행업자에게 전항의 예약 신청을 한 차용인은, 해당 대행업자에 대해서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변경에 관해서는 대행업자를 통해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장 대여 

제7조 (대여 계약의 체결) 

차용인은 약관 제2조 제1항에 정한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당사는 약관,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명확히 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약관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용인은 당사에 약관 제10조 제1항에 정한 대여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당사는 국토교통성 통지에 따라, 대여부(대여원부) 및 약관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 계약 체결 시 차용인에게 차용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합니다)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차용인은 본인이 운전자일 경우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차용인과 운전자가 다를 경우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차용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5.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차용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의 연락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6.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차용인에게 대여 요금을 현금, 신용카드 또는 기타 지정된 결제 수단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대여 계약 체결 거절) 

1.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대여할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당사에 운전면허증 제시 또는 그 사본 제출이 없을 때 

(2) 음주 상태로 인정될 때 

(3) 마약, 각성제, 휘발성 용제(페인트 희석제 등) 흡입으로 인한 중독 증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차일드 시트가 없으면서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 (5) 렌터카가 오토바이(자동 이륜차)인 경우, 해당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났더라도 운전에 자신이 없을 때 

(6) 지정 폭력단, 지정 폭력단 관련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다고 인정될 때 

(7) 당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 직원 또는 관계자에게 폭력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비용을 요구하거나, 폭력 행위 또는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한 경우 

(8) 풍설을 퍼뜨리거나, 거짓 수단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2.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시 지정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2) 약관 제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과거 대여 시, 대여 요금이나 기타 당사에 대한 채무의 지불을 지체한 사실이 있을 때 

(4) 과거 대여 시, 약관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5) 과거 대여 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을 때 (6) 대여할 수 있는 자동차가 없을 때 

(7) 기타 당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3. 전 2항의 경우에 이미 차용인과 예약이 성립되어 있었다면,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하며, 차용인은 당사가 정한 예약 취소 수수료를 즉시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단, 당사는 차용인으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미 받은 예약 신청금을 차용인에게 반환합니다. 

  

제9조 (대여 계약의 성립 등) 

1.대여 계약은 차용인이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급하고, 당사가 차용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받은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2.전항의 인도는 약관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대여 시작 일시와 동일한 시간,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대여 요금) 

1.대여 요금이란, 다음 각 항목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당사는 각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별도로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면책 보상료 

(3) 비품 사용료 

(4) 차량 배달 및 인수 요금 

(5) 기타 당사가 정한 요금 

2.기본 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 당사가 지방 운수국장(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 시행하는 요금을 따릅니다. 단, 본 약관에 따라 예약을 완료한 후 대여 요금이 개정된 경우에는, 예약 시 적용된 요금표에 명시된 가격을 대여 요금으로 합니다. 

  

  

제11조 (차용 조건의 변경) 

1.차용인은 대여 계약 체결 후, 약관 제7조 제1항의 차용 조건을 변경할 경우,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당사는 전항에 따른 차용 조건 변경으로 인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경우,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점검 정비 및 확인) 

1.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 및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마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었음을 확인하고, 당사가 정한 점검표에 따른 차량 외관 및 비품 검사를 통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으며, 기타 렌터카가 차용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3.당사는 전항의 확인에서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4.차일드 시트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고 적절히 장착해야 하며, 당사는 차일드 시트 장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대여 증서의 교부 및 휴대 등) 

1.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할 때, 지방 운수국 운수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 증서를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2.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인도 후부터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 한다) 전항에서 교부받은 대여 증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3.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 증서를 분실한 경우, 즉시 당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 대여 증서도 동시에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4조 (관리 책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사용할 때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15조 (일상 점검)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인 렌터카에 대해 매일 사용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제16조 (금지 행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인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약관 제13조의 대여 증서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가 승인한 자 이외의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5) 당사의 승낙 없이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하거나 밀어내는 데 사용하는 행위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 

(8)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9)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10)당사의 사전 허가 없이 촬영 또는 각종 이벤트 등에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11렌터카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인 경우,2 인 탑승을 하는 행위 

12)기타 약관 제7조의 대여 조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 

제17조 (불법 주차 시의 조치)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차량 사용 중 렌터카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차를 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출두하여 스스로 불법 주차에 따른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불법 주차로 인해 발생한 견인, 보관, 차량 인수 등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당사가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렌터카를 신속히 이동시키도록 하며, 렌터카의 대여 기간 종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시점까지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 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하며,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견인된 경우, 당사는 자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대여자 및 운전자의 불법 주차로 인해 렌터카의 대여 기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대여자는 해당 초과 기간에 대해 별도의 대여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당사는 본 조 제2항의 지시를 행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불법 주차 처리 상황을 교통 위반 통지서, 납부서,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며,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위반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항의 지시를 합니다. 또한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는 어떠한 통지나 독촉 없이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 주차 위반 사실과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적 조치에 따를 것을 자인하는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 함)에 본인이 직접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찰에 자인서 및 대여증 등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 책임 추궁에 필요한 협력을 하며, 또한 공안위원회에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 정한 변명서 및 자인서,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4항에 따른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고 방치 위반금을 납부하거나,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탐색 및 렌터카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당사에 방치 위반금 상당액 및 당사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방치 위반금 상당액을 당사에 지급한 후,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 위반금을 환급받은 경우, 당사는 환급받은 방치 위반금 상당액을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7. 당사는 전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전항의 청구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이후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반환 

제18조 (반환 책임)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및 비품을 대여 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반환 장소(약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반환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반환 장소)에서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여 기간 만료일부터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 상당액을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전항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대여자는 그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3.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대여 기간 내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19조 (반환 시 확인 등)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가솔린 등 연료를 보충한 후, 당사 담당자 입회하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노후를 제외하고 인도 시의 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가솔린 등 연료 보충은 약관 제21조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보충한 가솔린 대금 상당액을 지불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환 시 차량 내에 대여자,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음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하며, 당사는 렌터카 반환 이후 유류품 보관 등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대여 기간 연장 시 요금)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약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 아래 각 호의 금액 합계액(이하 ‘연장 요금’이라 한다)을 렌터카 반환 시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1) 연장 후의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과 연장 전의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에 당사 소정의 초과 요금을 가산한 금액과 이미 지불한 대여 요금과의 차액 

(2) 대여자가 대여 계약 체결 시 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한 경우, 연장 시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면책 보상 수수료와 이미 지급한 면책 보상 수수료의 차액 

2.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반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환 기한 내에 출발 영업소에 연락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대여자가 승낙 없이 대여 기간을 초과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전항에 정한 연장 요금 외에 위약금(10만 엔)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1조 (정산)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환 시 연장 요금, 반환 장소 변경 위약금 등 미정산금(이하 ‘미정산금’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 해당 미정산금을 즉시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렌터카 반환 시 가솔린 등 연료가 보충되지 않은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주행 거리에 따라 당사 소정의 환산표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하 ‘연료 정산금’이라 한다)을 즉시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22조 (미반환 시 조치) 

1.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대여 기간 만료 후에도 소정의 반환 장소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하지 않고, 당사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아 렌터카 또는 비품이 미반환 상태로 인정될 때, 당사는 민사 및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렌터카 및 비품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직장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 및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본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대여 기간 만료일부터 당사가 렌터카 및 비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 상당액을 당사에 지급하고, 약관 제27조에 따라 당사에 발생한 손해(렌터카 탐색 및 회수,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탐색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당사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대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상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대여자 또는 운전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를 도난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제출합니다. 

제6장 고장·사고·도난 시 조치 

제23조 (고장 발견 시 조치)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며,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이상 또는 고장인 경우, 약관 제27조에 따라 당사에 발생한 손해(렌터카 인수 및 수리 비용 포함)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렌터카의 고장 등이 대여자에게 대여하기 전부터 존재한 하자로 인한 경우, 당사는 대여자에게 대체 렌터카를 제공합니다. 

4. 대여자가 전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을 받지 않거나, 당사가 대체 렌터카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 계약을 종료하며, 당사는 이미 받은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료에서 대여 시작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료를 차감한 잔액을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제24조 (사고 발생 시 조치)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며, 이하에 정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전 항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 수리를 하는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수리해야 합니다.

(3) 사고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4)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금 지급 등 합의를 할 때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 외에, 자신의 책임하에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3. 당사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해결에 협력합니다. 

제25조 (도난 발생 시 조치)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 도난이 발생하거나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 이하에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및 기타 피해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26조 (사용 불능에 의한 대여 계약 종료) 

1. 사용 중 사고, 도난 기타 사유(이하 ‘사고 등’이라 한다)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도로운송차량법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포함), 대여 계약은 종료되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약관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즉시 렌터카 및 비품을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2. 대여자는 전항의 경우 미정산금 또는 연료 정산금이 있을 때 약관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즉시 당사에 지급하고, 약관 제27조에 따른 손해(렌터카 인수 및 수리 비용 포함)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이미 받은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고 등이 대여자, 운전자 및 당사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미 받은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료에서 대여 시작일부터 대여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료를 차감한 잔액을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4.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본 조에 정한 조치 외에는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에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7조 (배상 및 영업 보상)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대여자 및 운전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전항의 당사 손해 중 사고, 도난,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2. 전항의 당사 손해 중 사고, 도난,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렌터카 또는 비품의 고장·오염·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해당 렌터카 또는 비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논오퍼레이션 차지(Non-Operation Charge)로서,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당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약관 제16조(7)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면제받지 못하며, 당사에 위약금으로 30만 엔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으로 인해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별도로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제28조 (보험) 

1.사용 중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보험 계약에 따라 아래 특기사항에 명시된 한도(이하 ‘보상 한도액’이라 한다)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대여자 또는 사용자가 별도로 가입한 손해보험 계약에 의해 렌터카 관련 사고 배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의 렌터카 손해보험 계약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보상 한도액】 

① 대인 보험:1 1인당 무제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한 금액 포함) ② 대물 보험:1 사고 1건당 무제한 (면책 금액 10 만 엔) 

③ 탑승자 보험:1 名につき 500 만 엔 

2.保険約款の免責事由に該当する場合は、本条第1項に定める保険金は支払われません。 3.保険金が支払われない損害及び補償限度額を超える損害については、全額借受人又は 運転者の負担とします。 

4.当社が借受人又は運転者の負担すべき損害金を支払ったときは、借受人又は運転者は、 直ちに当社の支払額を当社に弁済するものとします。 

5.本条第1項又は第2項の免責額は、借受人又は運転者の負担とします。ただし、貸渡 契約時に借受人が免責補償制度に加入し、免責補償手数料を支払った場合で、かつ、 警察及び当社に届出のない事故、保険金が支払われない事故、貸渡し後に約款第8条 第1項第1号から第4号又は第16条各号に該当して発生した事故、並びに借受期間 を無断で延長して当該延長後に発生した事故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場合は、当社が 当該免責額を負担します。 

6.公道以外での走行(サーキット場など)、悪路の走行、自動車レースでの走行などでの 過失、無謀運転での過失は保険補償の対象外とな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借受人又は 運転者の全額負担となることがあります。 

第8章 解除 

第29条(貸渡契約の解除) 

1.当社は、借受人又は運転者が使用中に約款に違反したとき、又は約款第8条第1項各 号又は第2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ときは、何らの催告を要せずに 貸渡契約を解除し、レンタカーの返還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し、この場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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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受人又は運転者は、約款第5章の定めにより直ちにレンタカー及び備品を当社に返 還するとともに、未精算金又は燃料精算金があるときは、直ちにこれを当社に支払い ます。 

2.前項の場合、当社は受領済の貸渡料金、免責補償料等の一切を借受人に返還しないも のとします。 

第30条(同意解約) 

1.借受人は、使用中であっても、当社の同意を得て別に定める解約手数料を支払った上 で貸渡契約を解約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します。この場合、当社は、受領済の貸渡 料金、免責補償手数料から、貸渡しから返還までの期間に対応する貸渡料金、免責補 償手数料を差し引いた残額を借受人に返還するものとします。 

2.借受人は、前項の解約をするときは、当社所定の解約手数料を支払うものとします。 3.借受人又は運転者は、解約手数料のほか、未精算金又は燃料精算金があるときは、約 款第21条の定めより、これらを直ちに当社に支払うものとします。 

第9章 雑則 

第31条(相殺) 

当社は、約款に基づく借受人又は運転者に対する金銭債務があるときは、借受人又は運 転者の当社に対する金銭債務といつでも相殺することができます。 

  

第32条(消費税) 

借受人又は運転者は、約款に基づく取引に貸される消費税(地方消費税を含みます)を 当社に対して支払うものとします。 

第33条(遅延損害金) 

借受人又は運転者及び当社は、約款に基づく金銭債務の履行を怠ったときは、相手方に 対し年率 14.6%の割合による遅延損害金を支払うものとします。 

第34条(細則) 

1.当社は、約款の細則を別に定め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し、当該細則は約款と同等の効 力を有するものとします。 

2.当社は、別に細則を定めたときは、当社の営業所に掲示するとともに、当社の発行す るパンフレット及び料金表等にこれを記載するものとします。これを変更した場合も 同様とします。 

第35条(合意管轄裁判所) 

約款に基づく権利及び義務について紛争が生じた場合は、当社本店及び営業店舗の所在 地並びに借受場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をもって第一審の専属的 合意管轄裁判所とします。

11 

第36条(附則) 

本約款は、許可を受けた日から施行します。 

이상 

別紙 

【予約取消料(キャンセル料)】 

・ 借受予約日の 7 日前の営業時間内・・・・・・・無料 

・ 借受予約日の 6 日から3日前の営業時間内・・・貸渡料金の 20% 

・ 借受予約日の 2 日及び前日の営業時間内・・・・貸渡料金の 30% 

・ 借受予約日の当日・・・・・・・・・・・・・・貸渡料金の 50% 

18 時以降のキャンセルは、翌日のキャンセル扱いとなります。 

【ノンオペレーションチャージ】  

① レンタカー 

・ レンタカーで自走し予定の返還場所に返還されなかった場合・・・・100,000 円 ・ レンタカーで自走し予定の返還場所に返還された場合・・・・・・・50,000 円 ② 備品 

・ 使用不能の場合・・・・・・・・代替品の購入金額の 75% 

・ 修理を要する場合・・・・・・・・修理日数×該当品の1日あたりのレンタル料金×50% 

【解約手数料】 

(貸渡契約で定めた借受期間の基本料金)-(貸渡しから解約による返還までの期間に対応する基本料金)×50% 

【個人情報の取り扱い】 

1.当社が借受人又は運転者の個人情報を取得し、利用する目的は以下のとおりです。 (1)レンタカー事業許可を受けた事業者として、貸渡契約締結時に貸渡証を作成するな ど、事業許可の条件として義務付けられている事項を遂行するため 

(2)借受人又は運転者にレンタカー及びこれらに関連したサービスの提供をするため (3)借受人又は運転者の本人確認及び審査をするため 

(4)レンタカー、中古車、その他の当社において取り扱う商品及びサービス、並びに各 種イベント、キャンペーン等の開催について、宣伝印刷物の送付、Eメールの送信 等の方法により、借受人又は運転者にご案内するため 

(5)当社の取り扱う商品及びサービスの企画開発、又はお客様満足度向上策の検討を目 的として、借受人又は運転者にアンケート調査を実施するため 

(6)個人情報を統計的に集計、分析し、個人を識別、特定できない形態に加工した統計 データを作成するため 

2.上記利用目的に定めていない目的で借受人又は運転者の個人情報を取得する場合には、 あらかじめその利用目的を明示して行います。 

이상